본문 바로가기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수수료2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검사신청은 검사대상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검사하는 완성검사 대상과두번째, 도시가스회사에서 점검하는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으로 나뉩니다.완성검사 검사대상(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신 규(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3) 배관 매립시설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증설시(3) 20만kcal/h초과 보일러 가스버너 교체시(4) 조정기 동일 유량으로 교체시변 경ㅇ 배관 변경과 함께 500㎥이상.. 2024. 4. 25.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 검사주기 : 매년 1회 ※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 정기검사 주기 10년 ◇ 검사기간 : 최초 완성검사기준일 전후 30일 이내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