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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by Citygas! 2024. 4. 25.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검사신청은 검사대상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검사하는 완성검사 대상

두번째, 도시가스회사에서 점검하는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으로 나뉩니다.

완성검사 검사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
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
(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
신 규 (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
(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
(3) 배관 매립시설
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

(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증설시

(3) 20만kcal/h초과 보일러 가스버너 교체시
(4) 조정기 동일 유량으로 교체시
변 경 ㅇ 배관 변경과 함께 500㎥이상 증설하거나
    500㎥이상인 시설을 이설
※ 철거와 신설이 동시 이루어질 경우, 신설량만 계산
ㅇ호칭50mm이상 배관을 20M이상 증설 및 교체, 이설
ㅇ정압기, 압력조정기 증설, 교체, 이설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완성검사 신청절차입니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벌받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고 사용하세요.  

 

ㅇ 처벌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위 반 행 위 근거 위반
5.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50조
제5항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 징역

 

[KGS 완성검사 신청절차]

 


 

 

다음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 신청절차입니다.

공급전안전점검은 KGS 완성검사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무료 안전점검입니다.

 

 

[도시가스사 공급전안전점검 신청절차]

 

 

 

01. 공급신청
 ㅇ 시기 :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ㅇ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ㅇ 내용 : 월사용예정량, 공사내용 등 (하단 법규참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 11. 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 7. 11.]


  

 

02. 공사진행 
 ㅇ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범위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로써 특정가스사용시설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21.8.3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의 업무내용 개정
  
 


03. 안전점검신청 
 ㅇ시기 : 공사완료 후 7일이내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ㅇ내용 :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서류구분 가스시설시공업 1,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완공도면 시공사진
(보일러 연통포함, 명판)
시공사진
(보일러 연통포함, 명판)
시공기록 시공기록
(도시가스회사 양식)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04. 공급전안전점검 
 ㅇ공급 : 안전점검 신청 후 5일이내 도시가스사가 공급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적합시 가스공급
   ※ 만일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3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후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경기도 공급규정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 검사주기 : 매년 1회 ※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 정기검사 주기 10년 ◇ 검사기간 : 최초 완성검사기준일 전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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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공사도 "서류제출 및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로 간주, KGS질의답변 No89446, 2023.10.5) 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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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서류 제출기준 (1) 사전통보 ㅇ 시기 :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ㅇ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ㅇ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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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정의와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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