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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보일러서류2

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서류 제출기준  (1) 사전통보 ㅇ 시기 :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ㅇ 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ㅇ 내용 : 월사용예정량, 공사내용 등 (하단 법규참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2. 제20조의2제1.. 2023. 6. 9.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시행일자 : 2021.08.03.~ ㅇ 개정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 中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의 업무내용 ㅇ 개정내용 - 가스시공업 제2, 3종 업체도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보일러, 온수기 설치 가능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전 업무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후 업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