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신청절차1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검사신청은 검사대상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검사하는 완성검사 대상과두번째, 도시가스회사에서 점검하는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으로 나뉩니다.완성검사 검사대상(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신 규(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3) 배관 매립시설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증설시(3) 20만kcal/h초과 보일러 가스버너 교체시(4) 조정기 동일 유량으로 교체시변 경ㅇ 배관 변경과 함께 500㎥이상..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