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 선임1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선임 후 법정교육 안내 도시가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절차, 신규 및 보수교육 안내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202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