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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선임 후 법정교육 안내

by Citygas! 2024. 1. 17.

 

도시가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절차, 신규 및 보수교육 안내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후 법정 신규 및 보수교육
  ● 선임 후에는 법정 전문교육 신규과정(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내에 이수
      * 양성교육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합격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안전교육 실시방법 참조) 

  ● 신규과정 이수 후에는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법정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미선임 등 위반시 제재조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스안전관리자 상주 근무 
안전관리자의 근무방식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이 가동 중인 동안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KGS답변, NO.90975, 2024.1.9)
 
 
 
◆ 가스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범위가 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KGS답변, NO.85198, 2023.1.30)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타 사업장에 중복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KGS답변, NO.82479, 2022.8.17)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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