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 매립배관1 도시가스 매립배관 검사 절차 매립배관 시공시 검사기관과 검사구분매립배관 구분매립배관 검사기관비 고 1. 가정용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한국가스안전공사공정검사, 완성검사3. 現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 1. 가정용 매립배관의 검사기준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2023.7.4) : 가정용 매립배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KGS 완성검사 대상 → (변경)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로 매립배관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내관.. 2023.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