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배관 시공시 검사기관과 검사구분
매립배관 구분 | 매립배관 검사기관 | 비 고 |
1. 가정용 매립배관 시공 | 도시가스 | 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 |
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정검사, 완성검사 |
3. 現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 | 도시가스 | 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 |
1. 가정용 매립배관의 검사기준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2023.7.4) : 가정용 매립배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KGS 완성검사 대상 → (변경)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로 매립배관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므로,
비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매립배관이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완성검사 대상에 해당
3. 기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된 시설에서 매립배관 공사를 추가로 하는경우
이미 특정가스사용시설로 관리 중인 시설에서 바닥매립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배관변경을 수반하고 월사용예정량 500세제곱미터 이상 증설 또는 호칭지름 50A 이상인 배관이 20m 이상 증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변경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아야함.
4. 이미 매립되어 배관 확인이 불가하여 중간검사 불가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 제4-37조 제2항에 따라 기 매립부분에 대한 검사기록(검사파일에 의한 상세기록 및 전산상의 검사기록을 말함) 또는 기존에 검사를 받은 시설이라는 것이 도시가스사의 서류(가스사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배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상기에 따른 검사기록 혹은 도시가스사의 서류를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기 매립부분의 30% 이상을 노출하여 공정검사를 실시, 적합여부 확인 후 배관의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KGS답변, No.88722,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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