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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가스용품2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배관 or 가스호스 설치 기준은? [ 질의내용, No.74998, 2021.5.4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에 금속플렉시블호스 대신 일반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KGS FU551 2.4.4.4.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4.1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 2024. 9. 3.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가스보일러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순간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시설공사(제3종) 업체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기종변경(FF↔FE) 설치, 추가 신설 설치, 위치 이동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상기내용 중 "부대시설"이란 온수보일러ㆍ온수기 설치, 변경공사와 연계된 금속플렉시블호스, 밸브(금속플렉시블호스와 연결되는 차단밸브), 연통 등 필수작업은 그 부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국토교통부 답변) 다만, 국토교통부 답변 상 ‘온수보일러, 온수기의 부대시설’에 금속배관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일러 신규 설치ㆍ위치 이동, 교체 설치 시 금속배관에 대한 설치, 변경..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