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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kcal초과 보일러2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가스보일러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순간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시설공사(제3종) 업체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기종변경(FF↔FE) 설치, 추가 신설 설치, 위치 이동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상기내용 중 "부대시설"이란 온수보일러ㆍ온수기 설치, 변경공사와 연계된 금속플렉시블호스, 밸브(금속플렉시블호스와 연결되는 차단밸브), 연통 등 필수작업은 그 부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국토교통부 답변) 다만, 국토교통부 답변 상 ‘온수보일러, 온수기의 부대시설’에 금속배관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일러 신규 설치ㆍ위치 이동, 교체 설치 시 금속배관에 대한 설치, 변경.. 2023. 12. 22.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자부, '20년 8월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설치대상 :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20만kcal이하)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ㅇ설치기한 : 2020.8.5.~ 2021.8.4. ( 2021.8.5. 이 후 경보기 미설치시 부적합 ) ㅇ설치기준 : 천장에서 30cm이내, 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에서 4m이내 ㅇ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