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정의와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 2,000㎥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1,000 ㎥)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경기지역 : 학원,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 서울시, 인천시, 제주도 : 시도지사 미지정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 완성검사 검사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 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 (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 신 규 (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 (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 (3) 배관 매립시설 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 (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2023. 5. 19.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