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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KGS)

by Citygas! 2023. 6. 15.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2023.07)

 

[2023.07]

(202307_본문)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_230711 개정(본문 및 별표).hwp
3.74MB
(202307_별지)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_230711 개정(별지서식).hwp
0.58MB

 

 

[2022.12]

(202212_본문)전문_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_전문_20221229.hwp
3.74MB
(202212_별지)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_별지서식_20221229.hwp
0.58MB

 

 

 

<목차>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제1-2조【적용범위】
제1-3조【보칙】

제2장 기술검토 처리기준
제2-1조【적용기준 등】
제2-2조【공사계획 변경승인(신고) 대상】
제2-3조【징구서류】
제2-4조【기술검토 항목】
제2-5조【기술검토결과 통지】
제2-6조【서류보완 절차】
제2-7조【기술검토 관할지역】
제2-8조【월사용 예정량 산정】
제2-9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전환시설의 기술검토】
제2-10조【비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
제2-11조【현장기술검토】
제2-12조【신축흡수조치 기술검토】

제3장 시공감리
제3-1조【목 적】
제3-2조【용어의 정리】
제3-3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시공감리 신청】
제3-4조【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사업자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신청 및 진행】
제3-5조【감리원 업무범위】
제3-6조【시공기록의 징구】
제3-7조【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확인】
제3-8조【시공관리자 적정 여부 확인】<삭제 2021.11.09>
제3-9조【공사실명제】
제3-10조【감리결과 표시 및 1일 시공도면 확인】
제3-11조【완공도면 작성】
제3-12조【시공감리 보고서 작성】
제3-13조【시공 도중 변경사항 처리】
제3-14조【시공감리 대상 전환시설 처리】
제3-15조【분할감리】
제3-16조【임시사용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제3-17조【본관 및 공급관 병행 설치시 시공감리】
제3-18조【감리증명서 발급】
제3-19조【감리증명서 현장발급 조건】
제3-20조【감리증명서 현장발급 및 사후관리】
제3-21조【감리증명서 현장발급 제한】
제3-22조【시공감리 수수료 초과분 징수】
제3-23조【추징 수수료 수납 절차】
제3-24조【시간외 감리】
제3-25조【공휴일, 야간 통합관리】
제3-26조【초과근무 확인】
제3-27조【부적합 사항 처리】
제3-28조【정압기에 연결되 본·공급관 적용범위】
제3-28조의2【헤드가 지하에 매설되는 캐비닛형 구조의 정압기 시공감리 처리방법】
제3-29조【배관의 재질 시공감리】
제3-30조【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의 시공감리】
제3-31조【라인마크 확인방법】
제3-32조【특별고압지중선의 격벽 시공감리】
제3-33조【지하구조물 통과 배관의 시공감리】 <삭제 2019.1.31>
제3-34조【입상관 밸브 시공감리】
제3-35조【배관 용접부 시공감리】
제3-36조【PE배관의 융착부 시공감리】
제3-37조【사전융착 인정방법】
제3-38조【EF 융착부 냉각시간 표시 예외기준】
제3-39조【사용자 토지 내 가스차단장치 시공감리】
제3-40조【타시설물 이격거리 확인방법】
제3-41조【기부체납시설 시공감리】
제3-42조【대규모 굴착공사 시공감리】
제3-43조【연료전환시설 시공감리】
제3-44조【혼합시설의 시공감리】
제3-45조【주상복합건물 등의 시공감리】
제3-46조【비상공급시설 시공감리】
제3-47조【고압배관 시공감리】
제3-48조【압력조정기 시공감리】
제3-49조【방폭기기 성능검정 확인방법】
제3-50조【경보장치 수량 산정방법】
제3-51조【비파괴시험 입회방법】
제3-52조【필름 재판독 방법】
제3-53조【단거리 구간의 내압·기밀시험】
제3-54조【기존 배관 등 연결부분 기밀시험】
제3-55조【사업자배관과 사용자배관의 내압·기밀시험】
제3-56조【통합시험】
제3-57조【시공감리 후 철거배관 처리】
제3-58조【철거시설 안전조치방법】
제3-59조【하천 계획하상높이 적용방법】
제3-60조【정압기실 흡음재 시공감리】
제3-61조【정압기 이전 설치시 시공감리】
제3-62조【정압기 안전장치 시공감리】
제3-63조【정압기 안전밸브 종류 변경의 의미】
제3-64조【정압기 현장설치시 입회 범위】
제3-64조의2【정압기실내 노출배관 지지물 고정방법】 <신설 2019.1.31>
제3-65조【준용기준】
제3-66조【시설구분】
제3-67조【1일 시공감리 항목】
제3-68조【불활성가스 설비 시공감리】
제3-69조【단거리구간의 내압·기밀시험】
제3-70조【프레온 가스를 이용한 기밀시험】
제3-71조【고압개관과 중압 이하 배관 교차시 시공감리】
제3-72조【배관 이설공사 시공감리】
제3-73조【배관 이설공사 내압시험】
제3-74조【정밀 안전진단 대상 정기검사 면제】
제3-75조【안전성평가 관련 시공감리】
제3-76조【준용기준】
제3-77조【정압(밸브)기지 시공감리】
제3-78조【정압기실 시공감리】
제3-79조【방폭전기기기 시공감리】
제3-80조【가열설비 시공감리】
제3-81조【긴급차단장치 시공감리】
제3-82조【지상배관의 수평거리 시공감리】
제3-83조【지상배관의 공지 폭 시공감리】
제3-84조【정압기실 환기구 시공감리】
제3-85조【세트 정압기 비파괴시험 인정방법】
제3-86조【정압기 안전장치 시공감리】
제3-87조【정압기 안전밸브 종류 변경의 의미】
제3-88조【정압기 현장설치시 입회 범위】
제3-89조【정압기터보팽창형 정압기 시공감리 처리 방법】 <신설 2021.01.07.>
제3-90조【준용기준】
제3-91조【준용기준】

제4장 완성검사
제4-1조【목적】
제4-1조의2【완성검사의 신청】
제4-2조【시공기록의 징구】
제4-3조【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확인】
제4-4조【시공관리자 배치 확인방법】<삭제 2021.11.09>
제4-5조【공정검사 표시 및 1일 시공도면 확인방법】
제4-6조【완공도면 작성방법】
제4-7조【완공도면의 제공방법】
제4-8조【검사증명서 발급】
제4-9조【검사증명서 현장발급 조건】
제4-10조【현장발급 절차 및 사후관리】
제4-11조【현장발급 제한】
제4-12조【완성검사 수수료 초과분 징수】
제4-13조【시설기준 외의 부적합사항 처리】
제4-14조【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
제4-15조【공정검사】
제4-16조【배관의 재질검사】
제4-17조【지하구조물 통과 배관 검사】
제4-18조【환기불량 장소 배관 검사】
제4-19조【중층에 설치되는 배관 검사】
제4-20조【배관의 용접부 검사】
제4-21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사】
제4-22조【연소기의 검사】
제4-23조【방폭기기 성능검정 확인방법】
제4-24조【단독사용자용 정압기 검사】
제4-25조【입상관 밸브높이 측정】<삭제 2021.11.09>
제4-26조【비특정가스사용시설 최종검사 절차】
제4-27조【일부시설 완성검사】
제4-28조【검사대상 전환시설 검사】
제4-29조【혼합시설에 대한 검사 범위】
제4-30조【비대상 혼재시설 검사】
제4-31조【연료전환시설의 검사】
제4-32조【GHP설치 시설 검사】
제4-33조【대형버너 설치 시설 검사】
제4-34조【비파괴시험 입회 방법】
제4-35조【필름 재판독 방법】
제4-36조【내압·기밀시험】
제4-37조【폐지 후 재사용 및 철거시설에 대한 처리】
제4-38조【경미한 변경공사 처리】
제4-39조【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시설 분리 및 통합검사】
제4-40조【발전용 전기설비 검사】
제4-41조【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내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
제4-42조【육안 검사가 곤란한 가스보일러 연통 검사방법】 <신설 2021.01.07.>
제4-43조【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되는 연소기의 범위】 <신설 2021.01.07.>
제4-44조【일체형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 검사】<신설 2021.11.09>
제4-45조【준용기준】<신설 2021.11.09>

제5장 정기검사
제5-1조【목적】
제5-2조【정기검사 징구서류】
제5-3조【정기검사 시기】
제5-3조의2【2일 이상 진행되는 배관 정기검사 처리방법】 <신설 2021.01.07.>
제5-4조【공동주택 정기검사】
제5-5조【배관의 기밀시험】
제5-6조【방식전위 측정방법】
제5-7조【정압기 분해점검 확인 방법】
제5-8조【정압기 안전장치 검사】
제5-9조【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제5-10조【정기검사 징구서류】
제5-11조【정기검사 권역】 <삭제 2020.4.20>
제5-12조【정기검사 신청】
제5-13조【정기검사 실시】
제5-14조【멤브레인 구조 LNG 저장탱크 누출검사】
제5-15조【정밀안전진단 대상 정기검사 면제】
제5-16조【준용기준】
제5-17조【분양 등 공동사용 시설의 정기검사】
제5-18조【방식전위 측정방법】
제5-19조【단독사용자용 정압기의 검사】
제5-20조【검사증명서 이면기재 발급】
제5-21조【정기검사 현장증명서 발급】
제5-22조【변경사항 수정 방법】
제5-23조【월사용예정량 변경시 처리】
제5-24조【변경공사 발견시 처리】
제5-25조【정기점검 등】
제5-26조【정기점검 후의 처리】
제5-27조【2일 이상 진행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처리방법】 <신설 2021.01.07.>
제5-28조【재검사 처리】
제5-29조【준용기준】<신설 2021.11.09>

☞ 별표
【별표 1】기술검토 제출 서류 목록
【별표 2】월사용예정량 산정 세부 기준
【별표 2-1】건축물내 배관매립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처리방법
【별표 3】현장기술검토 수수료 추징기준 및 전산입력 방법
【별표 4】시공기록 징구서류
【별표 5】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확인 방법
【별표 6】시공관리자(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별표 7】초과근무 수수료 추징 여부 전산확인 방법
【별표 8】노출배관의 용접방법 <삭제 2020.4.20>
【별표 9】가스용폴리에텔렌관 버트융착 기준표
【별표 10】일반도시가스사업자용 고압배관 설치시 검사 처리절차
【별표 11】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압력조정기 설치시의 검사 처리절차
【별표 12】고압배관 이설(교체) 공사시 시공감리 기준
【별표 13】가스도매사업 임시사용 배관 시공감리 처리방법
【별표 14】LNG저장탱크 등 제조소 안전성평가 대상 검사 처리 절차
【별표 15】정압기실 출입문 외주 제작에 대한 시공감리 기준
【별표 16】완성검사 시공기록 징구서류
【별표 17】업무용 대형연소기 검사 적용기준
【별표 18】연소기 열량변경 시설 검사처리 방법
【별표 19】가스 히트펌프(GHP) 설치 시설 완성검사처리 방법
【별표 20】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내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방법
【별표 21】사업자 배관 정기검사 징구 서류
【별표 22】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 정기검사 권역 <삭제 2020.4.20>
【별표 23】단독사용자용 정압기 분해점검 입력 방법
【별표 24】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증명서 현장발급 방법
【별표 25】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실의 노출배관 고정·지지 방법
【별표 26】도시가스배관의 용접 및 비파괴시험 처리방법 <신설 2022.1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0.8.25)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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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표준 안전관리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실행 제 5 조 타 법의 준용 제 2 장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제 6 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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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0.6.1)

서울시 공급규정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의무) 제 3조 (적용) 제 4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조 (공급계획) 제 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제 7조 (계약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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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3.5.8)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3.5.8 시행)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의 무) 제3조 (적 용)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공급계획 확정 및 변경) 제6조 (가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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