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FU55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66호, 2023.8.25)
- 입상관 밸브 설치 의무 명확화
- 은폐배관 고정 조치 명확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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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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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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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1 입상관 설치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입상관 밸브는 밸브 손잡이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2.5.4.3.1 ------
------------------- 설치하고 입상관 마다 밸브 손잡이 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 에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다. ---------------------------------------------------------------------. |
ㅇ입상관 밸브는 가스사용시설에서 화재, 붕괴 등의 재해 발생 시 신속히 건축물 외부에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나,
ㅇ입상관에 입상관 밸브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 해석 및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므로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
2.5.4.5.2 --------------------------------------------------------------------------------------.
(1) ~ (6) <현행과 같음> (7)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2.5.4.3.2에 따라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한다. |
ㅇ상세기준에서는 노출배관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원 소지 및 기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은폐배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진, 진동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하여 배관의 이음부가 느슨해져 이탈 및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출배관 수준의 고정조치를 하여 배관 파손을 예방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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