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기밀시험 기준과 방법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4.2.2.1.15)
4.2.2.1.15 기밀시험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시험(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 검사)을 실시해 이상이 없도록 하고, 검사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기밀시험은 압력 유지 시간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하고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2) 누출검사는 가스누출검지기 및 검지액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3)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기밀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1)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로 실시한다. 다만, 통과하는 가스로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2)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3) 기밀시험은 그 설비가 취성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한다.
(3-4) 기밀시험은 기밀시험압력에서 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때 합격으로 한다.
(3-5) 기밀시험에 종사하는 인원은 작업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관측 등은 적절한 장애물을 설치한 후 그 뒤에서 실시한다.
(3-6) 기밀시험을 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신규로 설치되는 특정 가스사용시설 내관의 기밀시험은 4.2,2.1.15(3)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매설배관의 경우에는 4.2,2.1.15(4-1)의 방법을 제외한다.
(5) 특정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내관의 기밀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5-1) 내관 중 기밀시험에 적절한 장소에 압력 측정기구 및 압력 발생기구 등을 전용 이음관 또는 고무관 등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5-2) 밸브를 잠그고 압력 발생기구 등을 사용하여 해당 내관에 공기나 불활성가스 등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에 이를 때까지 가압한 후 압력 발생기구 등과 내관과의 사이에 밸브를 잠그고 압력 발생기구 등을 떼어낸다
(5-3) 표 4.2.2.1.15②의 내관 내용적에 따라 기밀시험 압력 유지 시간 이상 4.2.2.1.15(5-2)의 상태를 유지하여 압력의 변동을 압력 측정기구로 측정한다.
(5-4) 4.2.2.1.15(5-3)의 상태로 측정한 결과 압력의 변동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5-5) 내관 중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노출 배관과 호스는 4.2.2.1.15(5-1)부터 4.2.2.1.15(5-4)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포액 등에 의한 누출시험으로 할 수 있다.
(6) 기밀시험 및 누출검사에 필요한 준비는 검사 신청인이 한다. <신설 15. 7. 3.>
기밀시험장비 사용관련 검사업무 착안사항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2826, 2021.7.29)
◇ 현실태 및 문제점
ㅇ현실태 : 법정검사시 사용하는 기밀시험장비(전기식다이어프램형 압력계, 자기압력기록계)의 사용방법이 상이하여 표준화 필요
ㅇ문제점 : 지역,검사원별 상이한 장비사용방법으로 인해, 검사입회자(공급자,시공자)의 민원발생 등 업무처리에 혼선 우려
◇ 전기식다이어프램형 압력계 사용 착안사항
가. 출력기준
나.기록관리 기준
- 기록 : 검사표 작성시, 기밀시험 시작압력으로 기입
- 관리 : 정상 출력된 기록지를 사진촬영(SmartOn 활용)하여 관리
◇ 기밀시험장비 사용 공통 착안사항
ㅇ 검사업무시, KGS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
ㅇ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의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교정성적서 등 확인을 통해 장비의 소급성*, 신뢰성 확보 후 사용
(*소급성 : 국가(또는 국제) 측정표준에 일치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교정하는 체계)
※ 장비의 내용연한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장비관리요령 제13조의 2에 규정,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장비에 대해 8년으로 운영한다
기밀시험 주체에 관한 KGS질의응답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에서 공급전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또는 별표7 및 상세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전안전점검 시, KGS에서 배포한 기밀시험장비 관련 검사업무 착안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검사업무 착안사항의 목적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밀시험장비의 사용 및 결과값 적용 관련 문제점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공급전안전점검 주체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점검업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KGS 질의번호 84082 현장운영부 2022.11.28)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공급전안전점검은 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상세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KGS FU551 4.2.2.1.15.(6)에서 기밀시험 및 누출검사에 필요한 준비는 검사신청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신청인의 공급요청에 따라 기밀·내압시험시 사전조치 및 시험완료 후 퍼지, 사후누출점검 등이 수반되므로 신청인의 입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2020.11월) 당시 공급전안전점검 설치·시설기준이 법적기준보다 초월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으로서, 기밀시험 및 누출검사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신청인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KGS 질의번호 75981 도시가스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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