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신청 절차
(도시가스 배관 신규 설치)
구분 | 주요업무 | 세부 업무내용 | 관련규정 | |
1.가스사용자 | 도시가스 시공업체 선정 | ㅇ1종 : 특정가스사용시설 (신규/변경) ㅇ1종 : 신규 가스공급(매설) ㅇ2종 : 변경 공사 | 건설업체조회 (KISCON) | |
2.시공업체 | 공급신청 | 문서 또는 온라인으로 도시가스사 신청 | 공급규정 제6조 | |
3.도시가스 | 공급가능여부 회신 | 신청일로부터 5일(서울), 7일(경기)내 회신 | 공급규정 제8조 | |
4.시공업체 | 공사계획(특정) 도시가스 통보 | 착공15일전 공사기간,사용예정량 등 통보 | 도법시행규칙 제15조 | |
5.도시가스 | 시설분담금 고지 | |||
6.시공업체 | 완성검사 신청 | - |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시 | |
7.도시가스, 안전공사 | 완성검사 (안전공사) | 공정검사 신청 (도시가스) |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공정검사 | 안전관리규정 제24조 3항 |
8.시공업체 | 공급전안전점검 신청 |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 7일이내 제출 | 도법시행규칙 제20조 | |
9.도시가스 | 공급전안전점검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안전점검 | 안전관리규정 제24조 3항 | |
10.시공업체 | 사용자교육 및 보험가입확인서 교부 | ㅇ시공/보험가입확인서를 작성,(5년간 보존) ㅇ사용자에게 교부,작동 요령 교육 | KGS Code GC208 G1.2.10 | |
11.가스사용자 | 사용법 숙지 | 보험가입확인서 수령, 작동법 숙지 | KGS Code GC208 G1.2.10 |
[ 가스시설시공업 업종별 업무 ]
구 분 | 업 무 내 용 |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 ㅇ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공사 可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 ㅇ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ㅇ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ㅇ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생활형숙박시설)만 공사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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