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질의내용, No.91427, 2024.2.8]
인증받은 50m 일반형 고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여 연소기 고무호스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KGS 답변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GS AA536(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1.2.1.2에 따라 일반형 호스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접속기구형 호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고무호스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일반형 호스를 접속기구형 호스의 형태로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고무호스가 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마목2)다) 및 KGS AA536에 따른 검사를 받은 고무호스인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유압용 호스 등 허가대상 가스용품이 아닌 호스는 위의 답변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업무용 대형연소기에 사용하는 고무호스는 KGS AB338(가스사용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3.1.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KGS AB338 4.1.2.1.2에서 고무호스의 변경은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첨부하신(상기사진) 호스는 KGS AA536에 따른 고무호스가 아닌 KGS AA534(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 염화비닐호스로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확인되며,
염화비닐호스의 경우 KGS AA534에서 내열 성능 검사 항목이 없으므로
KGS AB338 3.1.4.2에 따른 내열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한 업무용 대형연소기에 염화비닐호스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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