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시 검사 신청인의 자격 확인
KGS Code FU551 4.2.2.1.15 (6)과 4.2.2.1.16 (3)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 기밀 및 내압시험에 필요한 준비 및 조치는 검사 신청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밀 및 내압시험 전 준비작업과 시험 후 막음조치 등은 시공행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가 입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KGS 완성검사 및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3조에 따라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자격과 배치 적정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검토 및 사전협의 시 시공업체로부터 시공자별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시공관리자별 자격증 사본(전문교육 이수사항 표기)을 징구, 검사 실시 전 징구된 사본을 통해 건설업등록사항 확인 및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입회 시부터는 기술검토 및 사전협의 시 제출된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변경된 시공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시공관리자의 자격증 사본을 징구하여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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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中
제2-3조 [징구서류] 기술검토시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해야 할 서류는 별표1과 같다.
제4장 완성검사
제4-3조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여부 확인]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21.11.09>
제3장 시공감리
제3-7조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여부 확인]
① 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는 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확인한다. <개정21.11.09>
②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체로부터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징구시 전문교육 이수여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피아를 통해서 확인한다.
③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 부적정(영업상태 등)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겨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22.12.29>
1.감리중단 및 현장철수 후 도법 제44조의 2 제1항 및 위탁업무처리규정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
2.감리결과는 "일정취소"로 입력하고, 이로 인해 연기되는 기간은 감리처리 기간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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