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통합 콘센트와 가스배관 이격거리 기준
[질의내용, No.94573, 2024.8.6]
전기, 통신 통합 콘센트와 가스배관 이격거리 기준
[KGS 답변내용]
배관이음매의 전기시설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15㎝ 이상
(3)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 10㎝ 이상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 (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 15㎝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등)도 ‘전선’으로 보며, 전기설비와 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적용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와 전기접속구와의 이격거리(15cm)는 첫번째 사진으로, 절연전선과의 이격거리(10cm)는 두번째 사진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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