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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설치금지3

가스계량기 설치시 환기구 면적기준 가스계량기 설치시 환기구 면적기준 [ 질의내용, No.92136, 2024.03.25 ] 사진과 같이 외기와 접한 창문을 열었을 때 가로 27cm 세로 23cm 열림 각도는 대략 30도 정도이고 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상태가 환기 면적 100㎠ 이상에 적합한지 [ KGS 답변내용 ] ㅇ KGS Code FU551 2.4.4.3.2 (1-4)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환기가 가능한 창문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에 개방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수시 또는 임시가 아닌 "상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ㅇ 사진만으로 현장을 명확히 판단.. 2024. 3. 29.
베란다 확장시 기존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베란다 확장시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질의내용, No. 71753, 2020.10.27]아파트에 가스계량기가 있던 베란다 조적벽을 허물고 확장 공사를 했을시 가스계량기에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기존 베란다 문과 조적벽을 제거했고 가스계량기 위치는 변동없음) [KGS 답변내용] 사진상으론 확장 공사하여 배란다가 주방과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가스계량기가 주방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0.10.27, 답변완료 검사1부, 질의번호 No. 7175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 가. 1)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2023. 7. 25.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이격거리, 높이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