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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중단2

도시가스 미납으로 공급중지 후 재공급 절차 3개월이상 체납으로 도시가스가 끊긴 경우에는 첫번째, 미납 요금과 그 밖의 제징수금*을 납부하고 두번째, 전화 등으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세번째, 도시가스 회사는 시설을 점검, 이상이 없을시 24시간이내 재공급합니다. * 제징수금이란?1) 소송관련 비용, 가스배관 절단과 연결 공사비용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을 말합니다.2) 영업무용시설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용은 제외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가스계량기가 외부(옥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밸브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공급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나,아래와 같이 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 설치된 경우는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외부.. 2024. 6. 21.
도시가스 요금 안내면(미납,체납시) 가스 끊길까? 3개월 이상 체납시 공급중지 가능!! 도시가스 요금 체납 후 공급중지는 2회 독촉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먼저, 청구서를 통해 미납사실을 안내하고,이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독촉안내를 한 후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중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1차 독촉고지서 발송 ▶ 1개월 체납2차 공급중지 예고장 발송 ▶ 3개월이상 체납3차 도시가스 공급중지 ▶ 공급중지 예고장 수령일로부터 5일 후부터 중지 가능 4차 채권추심 ▶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체납요금을 사용자에게 추심 이 때, 가스계량기가 세대내에 있어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차단을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입되는 도시가스배관을 절단하여 차단하기도 합니다.※ 재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연결 공사비용(사다리차, 인건비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