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O경보기2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자부, '20년 8월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설치대상 :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20만kcal이하)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ㅇ설치기한 : 2020.8.5.~ 2021.8.4. ( 2021.8.5. 이 후 경보기 미설치시 부적합 ) ㅇ설치기준 : 천장에서 30cm이내, 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에서 4m이내 ㅇ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2023. 11. 3.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제조일 기준 CO경보기 설치대상 ●제조일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제조일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가스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대상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순간 "온수기" 는 CO경보기 미설치○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온수 "보일러" 는 CO경보기 설치必 ◇ 관련 법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3. 연소기가. 시설기준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