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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2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연소기만 교체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변경없이 단순 연소기 교체시 검사 [ 질의내용, No.89004. 2023.9.0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시, 도시가스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플렉시블배관 교체 안함)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서 "회사는 가스공급시설(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또는 가스사용시설)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공사가 완성검.. 2023. 9. 20.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의와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이란?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 2,000㎥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1,000 ㎥)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경기지역 : 학원,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서울시, 인천시, 제주도 : 시도지사 미지정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완성검사 검사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 (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신 규(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3) 배관 매립시설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증설시(3) 20만k..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