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경보기 설치2

가스보일러 이전 설치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2020년8월5일 이후 제조 보일러 이전 설치시만 CO경보기 설치 [질의내용, No 89583, 2023.10.13]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인 가스보일러를 이동하여 설치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대상인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의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동하여 설치하더라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일 '20.8.5이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 제조일 '20.8.5이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 가스보일러는 CO경보.. 2023. 10. 14.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제조일 기준 CO경보기 설치대상 ●제조일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제조일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가스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대상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순간 "온수기" 는 CO경보기 미설치○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온수 "보일러" 는 CO경보기 설치必 ◇ 관련 법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3. 연소기가. 시설기준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