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 및 배기통 재시공 여부
[ 질의내용, NO.90977, 2024.1.29 ]
질의1)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기존 보일러 배기통 수정 여부
질의2)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 연료전환 시 가스보일러 배기통 변경없이 단순 노즐교체만 실시하는 시설임.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할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통의 교체, 설치위치 변경 등 없이 단순 "노즐변경"만으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되는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KGS GC208 1.5(경과조치)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부록(2017년 8월 24일 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배기통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KGS GC208 1.5.5.1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액법 시행규칙 시행일(2020.8.25.)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가스보일러 설치년도가 액법 시행규칙 시행일(2020.8.25.) 이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설치된 가스보일러가 아니라면 별도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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