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력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배기통과 터미널은 보호조치
[ 질의내용, No.66710, 2019.11.13 ]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 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터미널이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KG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2.2.3.6에서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설치된 장소가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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