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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 및 기준

by Citygas! 2024. 1. 16.

FF / FE 형태로 검사받은 제품은 현장여건 따라 전환 허용

 

 

가스보일러 설계단계에서 검사를 받은 보일러 제품에 한하여 급배기방식 전환작업을 통해 강제배기식(FE) 및 강제급배기식(FF)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일러 제품에  " 본제품은 급배기방식 전환(FF/FE) 가능합니다"라고 표시된 보일러만 전환 가능

급배기방식 전환 가능 모델

 

 

2023년 3월 개정된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기준),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기준)에 따라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작업자의 자격 및 검사 방법 등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배기방식 전환 가스보일러 여부 확인

2. 급배기방식 전환 작업자 확인 (GC208 부록H)

3. 전환 후 가스보일러에 "급배기방식 전환 표지판" 부착 (GC208 부록H)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급배기방식 표시 후 부착 (GC208 2.1.4.1)

4. "연소기변경 확인서" 도시가스사/KGS 제출 (KGS검사업무지침 별지44호) 


 

[ KGS Code GC208 주택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1.5.4.4 ]

 

1.5.4.4 서식 2.1.4.1의 개정기준은 상세기준 승인일(2023년 3월 6일) 이후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 시공표지판 서식은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특기사항란에는 급배기방식을 기입해야 한다. <신설 23. 3. 6.>

GC208 2.1.4.1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 KGS Code GC208 부록 H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신설 23. 3. 6.> ]


H.1 적용대상
강제배기식과 강제급배기식 모두에 대해 설계단계검사 또는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것으로서 급배기 방식 전환 가능 표시가 있는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만 급배기방식 전환을 적용한다.

H.2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가스보일러 제조사 시공지침에 따라 급배기방식을 전환하고, 서식 H.1에 따른 가스보일러 급배기 방식 전환 표지판을 가스보일러 본체 중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GC208 부록H 서식H.1


H.3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작업자의 자격
가스보일러의 급배기방식 전환 작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보일러 제조사의 A/S 종사자
(2) 가스보일러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가스보일러 제조사의 A/S 교육을 받은 자
(3) 가스보일러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A/S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2023.07.11), 별지44호]

 

 


[ 가스보일러 제조사 카탈로그 ]

 

(붙임2)_2302-1_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_230711 개정(본문 및 별표).hwp
3.74MB
(붙임3)_2302-1_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_230711 개정(별지서식).hwp
0.58MB
GC208_230306.pdf
1.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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