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LPG → 도시가스 열량변경 절차와 기준
[질의내용, No.91040, 2024.1.31]
"LPG->도시가스"로 보일러 연료전환할 경우, 시공표지판과 보일러 설치시공/보험가입확인서 교부주체
[KGS 답변내용]
배관 변경 또는 보일러의 교체 등 없이 가스보일러가 단순노즐교체만으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된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KGS GC208 2.1.4.1에 따라 최초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가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시공표지판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제9호가목6)에서 사업자는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설치 또는 변경 시 시공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KGS GC208 2.1.4.2에 따라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최초보일러 시공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No.90694, 2023.12.21]
가스보일러 사용연료를 "LPG->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에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징구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연료전환에 따른 가스보일러 열량변경 작업이 설치 또는 시공에 해당하는지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스보일러의 열량변경 작업 자격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시공) 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1) 가스보일러 열량변경작업을 가스보일러 설치·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2) 열량변경 작업자에게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스보일러 열량변경시
(1) 기존 LPG 안전공급계약 해지 및 LPG 용기와 부대시설를 철거하고,
(2)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열량변경작업을 시행 (보일러 AS기사)하며,
(3) 연소기에 '열량변경표지판' 부착, '열량변경확인서' 작성하여 KGS/도시가스사에 제출.
* 이 때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도시가스사업자는 최종 열량변경 확인 후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 열량변경 작업가능자 (KGS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① 해당 연소기 제조사의 A/S 종사자
② 해당 연소기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해당 연소기 제조사의 A/S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연소기 판매업소 직원으로서 A/S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열량변경 표지판 부착 (KGS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사용가스가 변경된 시설에서 기존의 연소기를 열량변경하여 계속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연소기에 “열량변경 표지판”을 부착토록 한다.
◇ 연료전환시설의 안전조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가스보일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기준 (19) | 2024.01.25 |
---|---|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 및 기준 (15) | 2024.01.16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벽 관통 및 복도 설치시 기준 (21) | 2024.01.05 |
노후 아파트 및 노후 빌라 공동배기구 사용주의 (18) | 2023.12.26 |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17) | 2023.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