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따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보호관과 가스배관 사이에 실리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외벽의 물이 보호관 내부로 스며드는 경우
두번째, 보호관과 벽체 사이 폴리우레탄폼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외벽의 물이 벽체 내부로 스며드는 경우
관련 규정은 가스배관이 외벽을 관통할 때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PVC 슬리브) 설치와 부식방지조치를 하고
보호관(PVC 슬리브) 내부를 실리콘 등으로 시공하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부식방지법에는 도장(페이트칠), 도금, 도막, 법랑, 라이닝, 코팅, 진공포장 등의 방법이 있으며, 미흡시에는 가스배관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발생 시 처리방법은 보호관 내외부, 벽체 안쪽과 바깥쪽을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폼으로 꼼꼼히 채워주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 2.5.8.3.1 )
2.5.8.3.1 건축물에 고정 설치
(4-2)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부식방지조치를 한다. <개정 17.11.20>
부록 B 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신설 10.11.3>
B4.1.2.1 분기관은 1회 이상의 굴곡(90°엘보 1개 이상)이 있어야 하며,
외벽(베란다 또는 창문 포함)을 관통할 때 사용하는 보호관의 내경은 분기관 외경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B4.1.4 배관이 외벽을 관통할 때 분기관은 가능한 한 보호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실리콘 등으로 적절히 시공한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U551 - 2.5.4.3.3 )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3)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부식방지조치를 한다. <개정 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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