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체납시 공급중지 가능!!
도시가스 요금 체납 후 공급중지는 2회 독촉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서를 통해 미납사실을 안내하고,
이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독촉안내를 한 후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중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 1차 독촉고지서 발송 ▶ 1개월 체납
- 2차 공급중지 예고장 발송 ▶ 3개월이상 체납
- 3차 도시가스 공급중지 ▶ 공급중지 예고장 수령일로부터 5일 후부터 중지 가능
- 4차 채권추심 ▶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체납요금을 사용자에게 추심
![](https://blog.kakaocdn.net/dn/8vHtT/btszUfn8XC1/7UBKTKOvkR0pttaaMdveg0/img.jpg)
이 때, 가스계량기가 세대내에 있어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차단을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입되는 도시가스배관을 절단하여 차단하기도 합니다.
※ 재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연결 공사비용(사다리차, 인건비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 모두 부담합니다.
★ 관련규정 : 해당 각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참조하세요
서울시 공급규정
제28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 (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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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습 체납자는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 가입확인서를 징구할 수있으며,
요금납부를 하지 않고, 해당 도시가스의 다른 주소에서 가스사용신청을 할 시 가스공급이 제한되는 점 알아두세요.
체납요금 납부완료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실려면 반드시!!! 도시가스회사로 전화하셔서 재공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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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세대분리 (경매, 임대인의 체납요금)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고,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나 임대인의 체납요금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9조(계약의준수)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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