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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매설배관과 다른시설물 이격거리

by Citygas! 2024. 4. 23.

매설 가스배관과 다른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질의내용, No.92499, 2024.04.03]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아닌 타시설물 매설공사를 할 경우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0.3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KGS 답변내용]
KGS FU551 2.5.4.2.4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Code FU551
2.5.4.2.4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2.5.4.2.5(1-1), 2.5.4.2.5(1-2) 및 2.5.4.2.5(2)에서 정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다음과 같이 보호한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타 시설물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ᅳ’자, ‘ㄱ’자 또는 ‘ㄷ’자 등의 형태로 시공한다. 
(2) 가스배관의 주위에 타 매설물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호판으로는 가스배관의 보호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호관으로 보호하되, 보호관 외부에는 보호관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1) 표기 문구는 "도시가스배관 보호관", "최고사용압력 ○○㎫(㎪)"  (2-2) 글자 크기는 보호관의 관경에 따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  (2-3) 글자 색상은 보호관이라는 것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

 

이는 상·하수도관, 빗물받이 등 타시설물 공사를 할 때에 굴착으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을 방지하고,

타시설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부식 등으로 인해 물이 뿜어져 나오게 되면 그 물에 흙, 모래가 섞인 것이 가스배관을 쳐 배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빗물받이 등 타시설물을 매설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0.3m 이상 이격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가스배관 병행 매설시 이격거리

 
[질의내용, No.91614, 2024.02.14]
저압의 가스배관 병렬 매설 시공시 법적 이격거리는?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3-17조에서는 본관 및 공급관 병행설치시 시공감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제3호에서 본관 및 공급관의 소유주가 동일할 경우 각각의 가스배관은 타 시설물로 적용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동일한 저압배관과 저압배관의 이격거리 적용에 있어 "타시설물"의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주체가 동일한 저압배관과 저압배관은 병행설치에 배관 간의 법적 이격거리에 대하여 도시가스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KGS FS551 2.5.8.1.4에서 관리주체가 같은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이격거리를 0.3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KGS Code FS551
2.5.8.1.4 고압배관과 근접설치 제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스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 이격거리

 
 
KGS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3-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관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특별고압지중전선(7,000v 초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돌,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재료로 가스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이 접촉하지 않도록 가스배관 주위에 격벽을 설치토록 한다.

KGS Code FS551
2.5.8.2.1 배관 지하매설
(1) 매설 깊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노면 또는 측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한다. 
이 경우 그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성 격벽의 재료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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