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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보일러 플라스틱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by Citygas! 2024. 2. 27.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기준

 

[ 질의내용, No.91410, 2024.2.7 ]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해당 여부 및 단열조치 방법

 



[ KGS답변내용 ]
KGS GC209 2.1.3.5에서 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GC209 부록 B.1(온도등급)에 따라 플라스틱 배기통은 T80~T250의 온도등급으로 구분하며,
T80 등급(정격사용온도 80℃ 이하) 배기통의 경우 보일러 가동 시 배기통온도가 낮아 정상 작동 시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보일러 및 온수기의 제품 내 센서의 고장으로 인하여 설정된 온도 이상으로 물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배기가스 온도도 평상시보다 상승하게 되므로 
플라스틱 배기통도 은폐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단열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단열조치 방법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석고붕대를 감은 배기통에 유지관리를 위해 은박테이프로 이중 단열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단열조치로 인정했던 기답변으로 갈음해볼 때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배기통에 단열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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