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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by Citygas! 2024. 2. 14.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 CO경보기 설치기준 (제조일 기준)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미설치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설치

 

 

 

▶ 가스보일러 교체시 배기통 설치기준 

 

    (1) 설치위치 변동없이 가스보일러 본체만 교체 시 

      ㅇ 보일러와 배기통의 최초 접속부만 리브식으로 교체하여 기존 배기통 재사용이 가능하나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방식이 같고, 기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이 양호할 경우로 한정하여

         신규 보일러 교체로 인하여 기존 배기통과의 접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접합방식 및 접속구경이 될 수 있도록 배기통 전체 교체해야 함.

 

 

    (2) 중고 가스보일러를 다른지역으로 이전 설치시 

      ㅇ 현행 가스보일러 및 배기통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시공표지판 작성)

      

ㅇ2017.08.24~ 보일러 실내연도 설치 의무화 (KGS FU551)
ㅇ2018.06.03~ 보일러 최초 접속부(보일러~배기통) 리브식 접합방식만 제조


 

 

▶ 터미널과 개구부(환기구) 이격기준 (설치일 기준)

가스보일러 설치일 1993.11.28 ~  2017.8.23 2017.8.24~
터미널~개구부 이격 60cm이격
터미널~베란다 이격 X 60cm이격

 

 


 

(질의1) 2017년 8월 24일 이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던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의 변동등이 없이 단순히 다른 신규 보일러로 교체한다면, 기존 배기통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1) KGS 답변내용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검사기준) 1.5 경과조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 C 또는 부록 D, 부록 F, 부록 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

 

또한,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의 경우 같은 코드 부록 D를 적용하며, 부록 D 4.3.1.3에 “급·배기통과 설치되는 벽 및 보일러 본체와의 접속은 확실히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합부는 이탈되지 않도록 동일한 접합방식, 접속구경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체되는 보일러가 2018년 6월 3일 이후(리브식 구조)에 제조된 보일러로써

배기통 최초접속부 접합방식이 리브타입이라면 "리브타입으로 체결이 가능한 배기통"으로 접합이 되어야 하므로,

상기에 따라, 교체하고자 하는 가스보일러와 기존 배기통, 기존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접합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규 보일러 교체로 인하여 기존 배기통과의 접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접합방식 및 접속구경이 될 수 있도록 배기통을 교체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KGS답변내용, NO.91540, 2024.2.13)

 

 

(질의2) 2017년 8월 24일 이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던 보일러를, 배기방식 변동이 없이 다른 지역(주소, 사용자상이)으로 이전 설치한다면, 기존 배기통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2) 답변내용

2017년 8월 24일 이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던 보일러와 배기통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상기 KGS GC208 1.5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상세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GS답변내용, NO.91540, 2024.2.13)


 

 

가스보일러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이력

가스보일러 법규정 개정이력 ●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 2008.12.31~ KGS Code 제정 ● 2011.3.3~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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