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식 가스온수기 이전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必
[질의내용, No.91862, 2024.2.28]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
시공표지판 부착 및 보험가입 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에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0호(2013.7.25.)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온수기는 별표7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2013.7.2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공표지판 부착, 보험가입 여부와 관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의 개정(2013.7.25) 종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연소기
가.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 다) <내용생략>
라)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 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내용생략>
바) 가스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ㆍ시공자ㆍ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ㆍ보일러 시공내역ㆍ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
따라서,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온수기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개방식 온수기 설치 제한 규정개정(2013.7.25.)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를 설치 시공한 자는 시공표지판을 부착하고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야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스온수기의 시공자는 보험가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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