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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신청

도시가스 굴착공사 사전 신고 주체

by Citygas! 2023. 10. 15.

사전신고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와 관계된 업체 모두!



[질의내용, No 89187, 2023.9.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와 도급인 중 누구인지

 


[KGS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질의하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 인지 도급인 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과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하며,

같은 법 제50조제8호에 따라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53조의3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와 관계된 업체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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