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매 또는 임대 등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스요금 세대분리 하세요.
(신청방법은 하단의 서식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시가스회사로 보내 신청!!!)
[서울시 공급규정]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4. 가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급규정]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제3호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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