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Voucher)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Voucher)라고 한다
에너지바우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ㅇ 1인 세대 : 149,800원 (여름 31,300원, 겨울 118,500원)
ㅇ 2인 세대 : 205,700원 (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ㅇ 3인 세대 : 292,500원 (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
※ 상기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기간 : 2023.5.31~2023.12.29까지
◆ 신청 서류
ㅇ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ㅇ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ㅇ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요금차감
ㅇ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ㅇ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 중 전기 또는 도시가스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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