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및 실외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 실내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KGS Code FU551
2.5.4.5 배관 실내 설치
2.5.4.5.10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실외 노출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KGS Code FU551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만, 배관을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5.4.5.10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천장 및 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옥상은 건축물 외부로 판단
◆ 가스배관과 구조물 바닥과의 이격거리
난간과 옹벽의 상부가 '바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난간 및 옹벽 등은 시설의 '구조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조물 상부가 아닌 구조물 아래에 위치한 평평한 면을 바닥으로 보아 상기에 따른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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