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이음쇠 란?
[질의내용, No.91825. 2024.2.28]
KGS FU551 4.3.1.2 규정 중 가스배관 이음쇠 관련 문의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배관이음쇠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음쇠'란 서로 잇기 위하여 대는 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관과 배관을 이을 수 있는 용도인 엘보, 티는 배관이음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 배관 막음조치를 위한 플러그, 캡은 배관이음쇠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KGS FU551
4.3.1.1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2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3)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 예정량을 500㎥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 예정량이 500㎥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이때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 라 함은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배관 (배관 이음쇠 및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포함한다. 이하 4.3.1에서 같다.)을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관경 및 길이와 무관)를 말하며, “월 사용 예정량을 500㎥ 이상 증설”하는 경우는 연소기의 수량 증가 또는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연소기의 월 사용 예정량이 50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교체에 따른 ± 개념이 아님), “월 사용 예정량이 500㎥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라 함은 배관의 변경공사(관경 및 길이와 무관)와 함께 기존 연소기를 이전 설치하는 공사로서 이전하는 연소기의 월 사용 예정량 합이 500㎥ 이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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