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이격기준3 가스계량기와 외부 초인종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초인종은 30cm 이격 설치 [질의내용, No.88660, 2023.8.9]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문의 [KGS 답변내용]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초인종.. 2023. 10. 25.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기준은 최단거리[ KGS 질의내용, No.89141 2023.09.14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는? [ KGS 답변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서는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는 조립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몸체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거.. 2023. 9. 15. 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 - 1 2.1.1.1) 2.1.1.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 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화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란 가스계량기를 통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기의 화기 또는 동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기의 화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가스렌지가 자체화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와 2m이상 우회..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