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전기접속기3 가스계량기와 외부 초인종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초인종은 30cm 이격 설치 [질의내용, No.88660, 2023.8.9]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문의 [KGS 답변내용]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초인종.. 2023. 10. 25.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기준은 최단거리[ KGS 질의내용, No.89141 2023.09.14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는? [ KGS 답변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서는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는 조립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몸체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거.. 2023. 9. 15.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외면 기준으로 60cm이격 KGS FU551 2.4.4.3.2 (4)~(5), 2.5.4.5.8 (1) 및 2.5.4.5.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