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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일러4

가스보일러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이력 가스보일러 주요사고 및 법규정 개정 ●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 2008.12.31~ KGS Code 제정● 2011.3.3~ 실내배기통 노란색 성능인증 스티커 부착● 2016.8.24~ KGS GC208 GC209 제정 - 이전에는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17.8.24~ 보일러 실내연도 설치 의무화 (KGS FU551) ( 베란다 설치시 실내연도 설치 ) - 보일러 터미널 좌우 30cm, 상하 이격 150cm 이상 (KGS GC208) ※ 이 때부터 베란다는 실내에.. 2025. 4. 22.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가스보일러 설치시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배관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0.3m .. 2023. 5. 19.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및 양식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 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ㅇ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 2023. 5. 19.
가스보일러 배기통 은폐기준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은폐 설치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GC208 - 2.2.3.4 )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FF) 2.2.3.3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 으로 본다. 2.2.3.6 외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