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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통 이격거리3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가스보일러 배기통 방조망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2.1) 2.1.2.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터미널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2.2.3.8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2.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 2023. 6. 6.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환기구) 이격거리 및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환기구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개구부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창문 등 개폐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지점을 개구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우리집 나쁜 공기의 원인은 옆집과 아래층 보일러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 60cm 이격 !!! 아래층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올라온다면 이격기.. 2023. 6. 3.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가스보일러 설치시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배관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0.3m ..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