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과 환기구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개구부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창문 등 개폐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지점을 개구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가스보일러 터미널 개구부 기준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터미널 개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사진에서 터미널의 타공 부분 모두(①, ②)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으로 ‘터미널의 개구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구부와 가장 가까운 지점(②)에서 부터 0.6m 이내에 ‘개구부’가 위치하지 말아야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질의답변, 2021.5.24, No 75222)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창문 이격
[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창문의 이격거리 질의 ]
① : 외 벽면에 창문 설치를 위한 직사각형 개구부
② : 창틀의 시작 최 외부 (방충망이 설치됨)
③ : 이중창 시작 최 외부
④ : 이중창 창틀의 내부
상기 질의의 사진에서는 창문을 열었을 때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되므로,
터미널과 창문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0.6m 이상 이격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1.12.24, No787387)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외벽 이격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 터미널과 가스배관 및 건물 외벽과의 거리에 대한 직접적인 이격거리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2.2.3.8, 2.2.3.9, 2.2.3.11에 따라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GC208 2.2.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또한,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터미널 전방에 위치해 있다면 0.15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의 배기가스로 인해 그을음이 생긴다면 터미널을 풍압대 밖으로 설치하여 배기가스가 원할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2.09.26, No8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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