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2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금지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가능여부 [ 질의내용, No.95075, 2024.09.03 ] 가스보일러 외장커버를 제거하고 사용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3)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0조제5항에서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 2024. 9. 24. 천장 격자루버내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천장 격자루버內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 질의내용, No.95132, 2024.09.05 ] 격자무늬의 천장마감(격자루버) 내부에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KGS 답변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KGS FS551 2.5.8.1.6에서 "천정내부․바닥․벽속에는 공급관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장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체류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그 배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며, 사람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배관의 점검이나 교체, 수리 등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첨부사진만으로는 현장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격자무늬의 천장마감을 통해 배관.. 2024. 9. 19.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배관 or 가스호스 설치 기준은? [ 질의내용, No.74998, 2021.5.4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에 금속플렉시블호스 대신 일반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KGS FU551 2.4.4.4.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4.1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 2024. 9. 3. 도시가스 전출입, 가스렌지 연결신청과 비용 전출입 시 도시가스회사에 사전 신고예약이 필수입니다. (1) 이사 3~5 일전 :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출입 사전 예약신청! (당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 토요일은 반드시 예약!, 일요일(공휴일)은 도시가스 전체가 휴무로 전출입 불가! ★★ 충청과 부산도시가스는 토요일도 휴무입니다. ★★ (2) 이사 하루전 : 전출입 당일 방문시간 확인!!! (3) 이사 당일 : 고객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 전출 : 요금정산(자동이체 해지) 후 가스호스철거, 배관막음, 가스렌지 분리 - 전입 : 도시가스 사용계약 체결, 가스호스와 퓨즈콕 설치, 가스렌지 연결 (4) 시공비는 지역별로 차이 발생 ㅇ서울 : 시공비 무료, 자재비 별도 (해당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참조) ㅇ경.. 2024. 8. 30. 통합 콘센트와 가스배관 이격거리 기준 전기, 통신 통합 콘센트와 가스배관 이격거리 기준 [질의내용, No.94573, 2024.8.6] 전기, 통신 통합 콘센트와 가스배관 이격거리 기준 [KGS 답변내용] 배관이음매의 전기시설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15㎝ 이상 (3)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 10㎝ 이상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 (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 2024. 8. 13. 연료전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2024.7.23 신설) 연료전지 CO경보기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94387, 2024.7.23 ]질의1) 2024년 7월 23일 개정된 KGS FU551 연료전지 CO경보기 설치기준 시행일?질의2) 이전 CO경보기를 미설치한 연료전지에 CO경보기를 설치해야하는지? [ KGS 답변내용 ]답변1)2009년 9월 25일「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5)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가스보일러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kW(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0년 8월 25일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부.. 2024. 8. 8. LED 센서등과 가스배관 이음부 이격거리 LED 센서등과 가스배관 이음부 이격거리 [ 질의내용, No.94585, 2024.8.5 ] LED 센서등과 배관의 이음부와 이격거리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5.4.5.8에서는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m .. 2024. 8. 7. 이전 1 2 3 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