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53호 : 가스배관의 공공측량 ㅇ적용대상 : 본관, 공급관 및 관경 50mm이상 인입배관 50m이상인 배관 ㅇ관련근거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5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①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천연가스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
2023. 5. 30.
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방법
코원에너지서비스 가스보일러 서류 온라인접수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보일러서류 접수!!! ㅇ 가능지역 :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권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과천,성남,광주,이천,여주 ㅇ 신청방법 : 웹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설치장소 주소 검색 후 보일러서류 첨부 (이미지파일 9개까지 첨부) ㅇ 제출서류 : 보일러 설치 및 시공확인서, 보일러 설치사진, 시공표지판 사진 ㅇ 관련법규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모든 보일러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한다.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KGS Code GC208 2.1.4.2에 따라 가스보..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