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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시행일자 : 2021.08.03.~ ㅇ 개정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 中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의 업무내용 ㅇ 개정내용 - 가스시공업 제2, 3종 업체도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보일러, 온수기 설치 가능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전 업무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후 업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 2023. 5. 19.
가스배관 이음부와 이격거리 가스배관 이음부와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5.8)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 m 이상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 2023. 5.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0.8.25)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 2023. 5. 18.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외면 기준으로 60cm이격 KGS FU551 2.4.4.3.2 (4)~(5), 2.5.4.5.8 (1) 및 2.5.4.5.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등.. 2023. 5. 18.
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 - 1 2.1.1.1) 2.1.1.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 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화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란 가스계량기를 통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기의 화기 또는 동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기의 화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스렌지가 자체화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와 2m이상 .. 2023. 5. 18.
도시가스 신규 배관 설치 및 신청방법 도시가스 공급신청 절차(도시가스 배관 신규 설치)구분주요업무세부 업무내용관련규정1.가스사용자도시가스 시공업체 선정ㅇ1종 : 특정가스사용시설 (신규/변경) ㅇ1종 : 신규 가스공급(매설) ㅇ2종 : 변경 공사건설업체조회 (KISCON)2.시공업체공급신청문서 또는 온라인으로 도시가스사 신청공급규정 제6조3.도시가스공급가능여부 회신신청일로부터 5일(서울), 7일(경기)내 회신공급규정 제8조4.시공업체공사계획(특정) 도시가스 통보착공15일전 공사기간,사용예정량 등 통보도법시행규칙 제15조5.도시가스시설분담금 고지 6.시공업체완성검사 신청-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시 7.도시가스, 안전공사완성검사 (안전공사)공정검사 신청 (도시가스)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공정검사안전관리규정 제24조 3항8.시공업체공급전안전점검.. 2023. 5. 18.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이격거리, 높이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