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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 검사주기 : 매년 1회 ※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 정기검사 주기 10년 ◇ 검사기간 : 최초 완성검사기준일 전후 30일 이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2023. 5. 24.
가스배관 설치금지 설치제한 가스배관 설치제한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 FU551 - 2.5.4.5.3 )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3자 소유공간내 배관설치 (KGS 질의응답 .. 2023. 5. 24.
지역난방과 인덕션 사용으로 가스 미사용시에도 가스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주택 건설시 도시가스배관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는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세대 내에 전기인덕션 등의 사용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2023. 5. 24.
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 FS551 - 2.5.6.3 ) ◆ 건축물내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2.5.6.4 건축물내 설치된 수직 배관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m마다 1개 이상의 신축흡수조치를 한다. ◆ 건축물밖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부록 B 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가.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1) 횡지관의 연장이 30m초과 60m이하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곡관 1개 이상 설치 (2) 횡지관의 연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수에 매 30m마다 1개이상 더한 수의 곡관을 설치 나.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 곡 관 ] ㅇ 11층~20층이하 : 곡관1개 ㅇ 21층 ~ 30층이하 : 곡관 2개 ㅇ 31층 이상.. 2023. 5. 22.
도시가스 기밀시험 기준과 방법 도시가스 기밀시험 기준과 방법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4.2.2.1.15) 4.2.2.1.15 기밀시험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시험(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 검사)을 실시해 이상이 없도록 하고, 검사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기밀시험은 압력 유지 시간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하고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2) 누출검사는 가스누출검지기 및 검지액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3)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기밀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1)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로 실시한다. 다만,.. 2023. 5. 22.
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5.4.8.) 2.5.4.8 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사용압력은 3.3㎪ 이하로 한다. (2) 금속플렉시블호스와 금속플렉시블호스는 상호 연결하지 않는다. (3)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건축물 내부에만 설치하여 사용하며,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3-1) 건축물 외부의 금속플렉시블호스 길이는 0.3m 이내로 설치한다.(3-2) 건축물 외부 노출부에는 직사광선, 낙하물 등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2.5.4.5.4(1) 및 (3)의.. 2023. 5. 22.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기준 도시가스 은폐배관 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5.2) "은폐배관"이란?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 배관의 점검, 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길이는 ..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