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4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안내도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 일반보일러 설치 : 배수구가 필요없으나, 열효율이 낮음 ◇ 콘덴싱보일러 설치 :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구 필요, 2020.4.3일부터 '대기환경법'에 따라 의무설치 ◇ 공동배기구 (연돌) 사용기준 ◇ 밀폐식, 강제급배기식 ("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 반밀폐식, 강제배기식 ("FE"방식) 보일러 [Forced Exhaust ] → 전용보일러실 설치 ◇ 가스보일러 터미널(배기톱)과 개구부 이격거리 ◇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속기준 2024. 3. 5.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개방식 가스온수기 이전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必 [질의내용, No.91862, 2024.2.28]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 시공표지판 부착 및 보험가입 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에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0호(2013.7.25.)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2024. 3. 4. 가스배관 이음쇠 구분 가스배관 이음쇠 란? [질의내용, No.91825. 2024.2.28] KGS FU551 4.3.1.2 규정 중 가스배관 이음쇠 관련 문의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배관이음쇠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음쇠'란 서로 잇기 위하여 대는 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관과 배관을 이을 수 있는 용도인 엘보, 티는 배관이음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 배관 막음조치를 위한 플러그, 캡은 배관이음쇠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KGS FU551 4.3.1.1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2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3)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 예정량을 500㎥ 이상 .. 2024. 2. 29. 보일러 플라스틱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기준 [ 질의내용, No.91410, 2024.2.7 ]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해당 여부 및 단열조치 방법 [ KGS답변내용 ] KGS GC209 2.1.3.5에서 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GC209 부록 B.1(온도등급)에 따라 플라스틱 배기통은 T80~T250의 온도등급으로 구분하며, T80 등급(정격사용온도 80℃ 이하) 배기통의 경우 보일러 가동 시 배기통온도가 낮아 정상 작동 시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보일러 및 온수기의 제품 내 .. 2024. 2. 27.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이격기준 [ 질의내용, No.91752. 2024.2.23 ]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의 이격이 30cm 이상 불가하여 보일러 연도 배기단관에 STS 재질의 보호커버를 통한 단열조치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인정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3.2(4)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 2024. 2. 24.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질의내용, No.91427, 2024.2.8] 인증받은 50m 일반형 고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여 연소기 고무호스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KGS 답변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GS AA536(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1.2.1.2에 따라 일반형 호스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접속기구형 호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고무호스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일반형 호스를 접속기구형 호스의 형태로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 2024. 2. 22.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 CO경보기 설치기준 (제조일 기준)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미설치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설치 ▶ 가스보일러 교체시 배기통 설치기준 (1) 설치위치 변동없이 가스보일러 본체만 교체 시 ㅇ 보일러와 배기통의 최초 접속부만 리브식으로 교체하여 기존 배기통 재사용이 가능하나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방식이 같고, 기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이 양호할 경우로 한정하여 신규 보일러 교체로 인하여 기존 배기통과의 접합 방식이 달라지.. 2024. 2.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