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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플라스틱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기준 [ 질의내용, No.91410, 2024.2.7 ]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해당 여부 및 단열조치 방법 [ KGS답변내용 ] KGS GC209 2.1.3.5에서 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GC209 부록 B.1(온도등급)에 따라 플라스틱 배기통은 T80~T250의 온도등급으로 구분하며, T80 등급(정격사용온도 80℃ 이하) 배기통의 경우 보일러 가동 시 배기통온도가 낮아 정상 작동 시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보일러 및 온수기의 제품 내 .. 2024. 2. 27.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이격기준 [ 질의내용, No.91752. 2024.2.23 ]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의 이격이 30cm 이상 불가하여 보일러 연도 배기단관에 STS 재질의 보호커버를 통한 단열조치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인정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3.2(4)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 2024. 2. 24.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질의내용, No.91427, 2024.2.8] 인증받은 50m 일반형 고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여 연소기 고무호스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KGS 답변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GS AA536(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1.2.1.2에 따라 일반형 호스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접속기구형 호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고무호스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일반형 호스를 접속기구형 호스의 형태로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 2024. 2. 22.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 CO경보기 설치기준 (제조일 기준)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미설치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설치 ▶ 가스보일러 교체시 배기통 설치기준 (1) 설치위치 변동없이 가스보일러 본체만 교체 시 ㅇ 보일러와 배기통의 최초 접속부만 리브식으로 교체하여 기존 배기통 재사용이 가능하나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방식이 같고, 기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이 양호할 경우로 한정하여 신규 보일러 교체로 인하여 기존 배기통과의 접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접합방식 및 접속구경이 될 수 있도록 배기통 전체 교체해야 함.. 2024. 2. 14.
외력에 의한 가스보일러 배기통 손상 보호조치 외력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배기통과 터미널은 보호조치 [ 질의내용, No.66710, 2019.11.13 ]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 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터미널이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KG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2.2.3.6에서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설치된 장소가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2024. 2. 6.
요금정산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 질의내용, NO.91278, 2024.01.30 ] 자체점검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여부 (사용량 확인 및 관리 목적으로 가스배관에 자체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자체점검용 계량기설치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가스계량기의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CODE FU55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자가 개별 임차인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2024. 2. 5.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 안전성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법의 안전성 [ 질의내용, NO,91118, 2024.1.23 ]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도포방식에 따른 배기가스 유출 여부 [ KGS 답변내용 ] KGS GC208 2.1.3.13에 따라 “가스보일러 접속부와 연통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기밀성능을 유지하는 급배기통의 O링과 더불어 2차 기밀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열실리콘은 리브밴드 체결부 겉면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도포하여 시공이 가능하므로, 육안으로 미세한 틈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 충분히 도포되어 있다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누설 가능성은 낮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보일러 시공자·도시가스사를 대..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