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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에 의한 가스보일러 배기통 손상 보호조치 외력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배기통과 터미널은 보호조치 [ 질의내용, No.66710, 2019.11.13 ]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 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터미널이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KG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2.2.3.6에서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설치된 장소가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 2024. 2. 6.
요금정산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질의내용, NO.91278, 2024.01.30 ]자체점검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여부 (사용량 확인 및 관리 목적으로 가스배관에 자체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 여부)[ KGS 답변내용 ] "자체점검용 계량기설치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가스계량기의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CODE FU55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스사용자가 개별 임차인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검.. 2024. 2. 5.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 안전성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법의 안전성 [ 질의내용, NO,91118, 2024.1.23 ]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도포방식에 따른 배기가스 유출 여부 [ KGS 답변내용 ] KGS GC208 2.1.3.13에 따라 “가스보일러 접속부와 연통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기밀성능을 유지하는 급배기통의 O링과 더불어 2차 기밀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열실리콘은 리브밴드 체결부 겉면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도포하여 시공이 가능하므로, 육안으로 미세한 틈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 충분히 도포되어 있다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누설 가능성은 낮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보일러 시공자·도시가스사를 대.. 2024. 1. 26.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 및 배기통 재시공 여부 [ 질의내용, NO.90977, 2024.1.29 ]질의1)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기존 보일러 배기통 수정 여부 질의2)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 연료전환 시 가스보일러 배기통 변경없이 단순 노즐교체만 실시하는 시설임.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할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통의 교체, 설치위치 변경 등 없이 단순 "노즐변경"만으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되는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KGS GC208 1.5(경과조치).. 2024. 1. 25.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선임 후 법정교육 안내 도시가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절차, 신규 및 보수교육 안내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2024. 1. 17.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 및 기준 FF / FE 형태로 검사받은 제품은 현장여건 따라 전환 허용 가스보일러 설계단계에서 검사를 받은 보일러 제품에 한하여 급배기방식 전환작업을 통해 강제배기식(FE) 및 강제급배기식(FF)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일러 제품에 " 본제품은 급배기방식 전환(FF/FE) 가능합니다"라고 표시된 보일러만 전환 가능 2023년 3월 개정된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기준),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기준)에 따라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작업자의 자격 및 검사 방법 등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배기방식 전환 가스보일러 여부 확인2. 급배기방식 전환 작업.. 2024. 1. 16.
공동주택단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위법 자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미준수 2015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이하생략 ~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 202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