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55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개방식 가스온수기 이전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必 [질의내용, No.91862, 2024.2.28]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 시공표지판 부착 및 보험가입 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에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0호(2013.7.25.)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2024. 3. 4. 보일러 플라스틱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기준 [ 질의내용, No.91410, 2024.2.7 ]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해당 여부 및 단열조치 방법 [ KGS답변내용 ] KGS GC209 2.1.3.5에서 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GC209 부록 B.1(온도등급)에 따라 플라스틱 배기통은 T80~T250의 온도등급으로 구분하며, T80 등급(정격사용온도 80℃ 이하) 배기통의 경우 보일러 가동 시 배기통온도가 낮아 정상 작동 시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보일러 및 온수기의 제품 내 .. 2024. 2. 27.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이격기준 [ 질의내용, No.91752. 2024.2.23 ]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의 이격이 30cm 이상 불가하여 보일러 연도 배기단관에 STS 재질의 보호커버를 통한 단열조치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인정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3.2(4)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 2024. 2. 24.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 CO경보기 설치기준 (제조일 기준)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미설치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설치 ▶ 가스보일러 교체시 배기통 설치기준 (1) 설치위치 변동없이 가스보일러 본체만 교체 시 ㅇ 보일러와 배기통의 최초 접속부만 리브식으로 교체하여 기존 배기통 재사용이 가능하나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방식이 같고, 기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이 양호할 경우로 한정하여 신규 보일러 교체로 인하여 기존 배기통과의 접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접합방식 및 접속구경이 될 수 있도록 배기통 전체 교체해야 함.. 2024. 2. 14. 외력에 의한 가스보일러 배기통 손상 보호조치 외력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배기통과 터미널은 보호조치 [ 질의내용, No.66710, 2019.11.13 ]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 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터미널이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KG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2.2.3.6에서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설치된 장소가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2024. 2. 6.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 안전성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법의 안전성 [ 질의내용, NO,91118, 2024.1.23 ]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도포방식에 따른 배기가스 유출 여부 [ KGS 답변내용 ] KGS GC208 2.1.3.13에 따라 “가스보일러 접속부와 연통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기밀성능을 유지하는 급배기통의 O링과 더불어 2차 기밀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열실리콘은 리브밴드 체결부 겉면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도포하여 시공이 가능하므로, 육안으로 미세한 틈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 충분히 도포되어 있다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누설 가능성은 낮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보일러 시공자·도시가스사를 대.. 2024. 1. 26.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 및 배기통 재시공 여부 [ 질의내용, NO.90977, 2024.1.29 ] 질의1)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기존 보일러 배기통 수정 여부 질의2)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 연료전환 시 가스보일러 배기통 변경없이 단순 노즐교체만 실시하는 시설임.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할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통의 교체, 설치위치 변경 등 없이 단순 "노즐변경"만으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되는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KGS GC208 1.5(경과조치).. 2024. 1. 25.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