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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52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중고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 및 배기통 설치기준 ▶ CO경보기 설치기준 (제조일 기준)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미설치 ㅇ 가스보일러 제조일이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 재설치할 경우 : CO경보기 설치 ▶ 가스보일러 교체시 배기통 설치기준 (1) 설치위치 변동없이 가스보일러 본체만 교체 시 ㅇ 보일러와 배기통의 최초 접속부만 리브식으로 교체하여 기존 배기통 재사용이 가능하나 배기통과 배기통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방식이 같고, 기존 배기통의 외관, 노후상태 등이 양호할 경우로 한정하여 신규 보일러 교체로 인하여 기존 배기통과의 접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접합방식 및 접속구경이 될 수 있도록 배기통 전체 교체해야 함.. 2024. 2. 14.
외력에 의한 가스보일러 배기통 손상 보호조치 외력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배기통과 터미널은 보호조치 [ 질의내용, No.66710, 2019.11.13 ]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 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터미널이 단독주택 대지경계밖으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KG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2.2.3.6에서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설치된 장소가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2024. 2. 6.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 안전성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시공법의 안전성 [ 질의내용, NO,91118, 2024.1.23 ] 가스보일러 내열실리콘 도포방식에 따른 배기가스 유출 여부 [ KGS 답변내용 ] KGS GC208 2.1.3.13에 따라 “가스보일러 접속부와 연통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기밀성능을 유지하는 급배기통의 O링과 더불어 2차 기밀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열실리콘은 리브밴드 체결부 겉면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도포하여 시공이 가능하므로, 육안으로 미세한 틈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 충분히 도포되어 있다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누설 가능성은 낮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보일러 시공자·도시가스사를 대.. 2024. 1. 26.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 및 배기통 재시공 여부 [ 질의내용, NO.90977, 2024.1.29 ] 질의1)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기존 보일러 배기통 수정 여부 질의2)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 연료전환 시 가스보일러 배기통 변경없이 단순 노즐교체만 실시하는 시설임.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할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통의 교체, 설치위치 변경 등 없이 단순 "노즐변경"만으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되는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KGS GC208 1.5(경과조치).. 2024. 1. 25.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 및 기준 FF / FE 형태로 검사받은 제품은 현장여건 따라 전환 허용 가스보일러 설계단계에서 검사를 받은 보일러 제품에 한하여 급배기방식 전환작업을 통해 강제배기식(FE) 및 강제급배기식(FF)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일러 제품에 " 본제품은 급배기방식 전환(FF/FE) 가능합니다"라고 표시된 보일러만 전환 가능 2023년 3월 개정된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기준),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기준)에 따라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작업자의 자격 및 검사 방법 등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배기방식 전환 가스보일러 여부 확인 2. 급배기방식 전환 작업자 .. 2024. 1. 16.
가스보일러 열량변경 기준 가스보일러 LPG → 도시가스 열량변경 절차와 기준 [질의내용, No.91040, 2024.1.31] "LPG->도시가스"로 보일러 연료전환할 경우, 시공표지판과 보일러 설치시공/보험가입확인서 교부주체 [KGS 답변내용] 배관 변경 또는 보일러의 교체 등 없이 가스보일러가 단순노즐교체만으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된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KGS GC208 2.1.4.1에 따라 최초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가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시공표지판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제9호가목6)에서 사업자는 가스사용자가 온.. 2024. 1. 9.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벽 관통 및 복도 설치시 기준 가스보일러 이중 급배기통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90647, 2023.12.26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검사기준 2.1.3.1에 따라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고, (배기통 제조사 혼용사용금지)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2024. 1. 5.